온천 개발 신청 서류 '쟁점'
옹진군 "받은적 없다" 부인
경매 방해 혐의로 법정 구속
관계자 "고의 아니다" 해명

인천 옹진군이 영흥지역 개발업자가 연루된 민·형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조회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사자는 옹진군이 허위 문서를 제출해 억울한 옥살이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김모(68)씨는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영흥도 자신의 땅 3만6천㎡가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해당 부지에서 온천개발공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공사 대금 문제로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며 허위 유치권 행사를 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밖에 온천개발로 인한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다투는 민사소송도 모두 패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줄곧 온천개발 사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1월 출소한 김씨는 옹진군청에서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온천개발 서류를 다시 살펴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온천개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옹진군이 법원에 제출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씨가 해당 토지에 온천용출을 위한 토지굴착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옹진군은 김씨가 실제 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법정에서 "옹진군에 온천용출 신청을 했다"고 주장한 김씨의 진술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된 것이다.

김씨는 "만약에 옹진군청이 법원에 온천용출 신청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답변했다면 구속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땅도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옹진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뀐 줄 모르고 다른 부서에 확인해 신청이 없다고 답한 착오가 있었다"며 "판결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의는 정말 없었고, 민원인께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