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요소 강화·결과 비공개에
이의제기 방지 확약서까지 받아
업체 "탈락사 입막음용?" 반발
한화 "최고가, 평가기준 한계" 해명
인천시가 지난해 9월 리턴(환매)을 받았던 송도국제도시 내 1천600억원대 상업용지 공매를 앞두고 선정결과 비공개 등 갑자기 조건을 바꿔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지난해 다시 샀던 송도 8공구 내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2㎡)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은 오는 11일 해당 부지에 대한 3회차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도 있었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인천시와 매각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최근 7개 업체가 매입 의향을 보이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부지매입 의향을 가진 여러 업체는 이번 공모에 주관적인 평가방식이 도입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2회차 공매까지는 '최고가 낙찰'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한화 측이 사업자의 입찰가격, 매매대금 자금조달방안, 사업능력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낙찰자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새로 포함했고, 공매참여 업체에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강제화했다.
이번 공매에 참여의향을 밝힌 한 업체는 "주관적 판단 요소는 많아졌는데, 선정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확약서까지 강제화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조건"이라며 "특히 확약서 제출은 특정 업체선정에 따라 반발할 수 있는 업체의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 관계자는 "최고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면 찔러보는 사업자가 많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 준비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낙찰 업체나 평가결과 공개도 법에서 강제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팔겠다는 사람이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면 거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공매조건에 관해 설명했고, 시는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공매조건은 한화에서 결정한 것으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상업용지R1 공매조건 변경…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입력 2016-07-08 00:02
수정 2016-07-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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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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