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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기자회견하는 박태환. /연합뉴스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가려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이 하루 미뤄졌다.

박태환 측은 8일 오전 "CAS가 우리 측 국제변호사에게 현지시간 8일 결정을 내려서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CAS는 우리시간으로 7일 오후 7시까지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서 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박태환 측은 7일 밤에는 판결을 받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판결이 하루 늦춰졌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CAS 판결이 미뤄지면서 대한체육회 이사회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대한체육회 역시 CAS 판결이 7일 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8일 오전 8시 이사회를 열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박태환은 이미 국내 법원 판결로 국가대표 지위와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종목별 국가대표를 최종 승인하는 대한체육회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CAS의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대표 선발을 CAS 결정 이후로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는 CAS 판결에 앞서 박태환의 올림픽 대표 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체육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대한수영연맹은 체육회 승인을 받은 올림픽 엔트리를 8일까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해야만 한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FINA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18개월 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4개 종목에서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확보하고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자 CAS에 중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