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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0일 오후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박유천을 처음 고소한 여성 간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측과 첫 고소여성 A씨 측 간의 문자메시지 조사 결과 '1억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양측에 돈거래 정황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 실제 돈 거래 여부와 정확한 액수, 구체적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성관계를 빌미로 A씨 측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A씨 측은 공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또 경찰은 박유천의 첫 번째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 A씨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첫 고소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나온 DNA를 박씨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박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같은달 15일 강제성이 없었다며 소를 취하했지만, 박유천 측은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들은 박유천 측을 만나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하는 등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유천 측은 공갈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나머지 3건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나 박씨가 A씨 등 고소 여성을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 성립 여부나 신병 처리 방침 등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추가 수사를 한 뒤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 박유천을 조사했으며, 앞으로 1∼2차례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박유천은 이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4차례 고소당했다. 이중 박유천은 1·2번째 고소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