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벌점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합산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은 남모(70)씨는 같은해 11월 범칙금 미납과 관련한 즉결심판에 불응해 벌점 40점을 추가로 부과받아 총 벌점 55점으로 거주지 경찰서장으로부터 55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이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해 합한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남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며 55일 정지처분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