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8일 택시회사설립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용인시의회 전 시의원 조모씨와 예모(50·여)씨 등 2명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예씨는 지난 2002년 6월께 용인 모 렌터카회사 대표 김모(64)씨로부터 택시회사 설립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3천여만원을 받은 양모(62·구속)씨 등 2명으로부터 “시청에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3천500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예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받은 돈은 3천만원인데다 일부금액은 되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