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8일 택시회사설립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용인시의회 전 시의원 조모씨와 예모(50·여)씨 등 2명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예씨는 지난 2002년 6월께 용인 모 렌터카회사 대표 김모(64)씨로부터 택시회사 설립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3천여만원을 받은 양모(62·구속)씨 등 2명으로부터 “시청에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3천500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예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받은 돈은 3천만원인데다 일부금액은 되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회사 허기 미끼 수뢰 前용인시의원 구속
입력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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