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對 북·중·러' 새로운 냉전구도 예고
최첨단무기 '각축장' 되면 평화통일 멀어질 듯
건강문제·님비현상 만만찮아 내부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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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8일 한미 정부 당국은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다. 그동안 발표 시기와 배치 후보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갑작스런 결정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측보다 미국측이 서둘렀던 느낌이다. 지난 1년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이었고 한국은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중국·북한·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2017년까지 한반도의 사드 배치 완료라는 전략적 목표가 세워져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말에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적 성과가 필요했다. 내년도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같은 중요한 결정이 어렵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얼마만큼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느냐의 논란이 많다.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요격에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사드는 아직 완성된 무기체계가 아니고 개선해 나가는 진행형의 요격체계이다. 지난해 3월 미국 국방부 소속 길모어 미사일운용시험국장은 사드의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천~3천㎞까지의 중거리미사일이다. 북한이 우리측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 내외의 탄도미사일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X-밴드 레이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요격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한다. 사드 배치시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압박 메시지도 보낸다. 경제적·외교적 대중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사드 배치가 불러올 파장은 크다. 한중관계의 악화는 시간문제다. 중국은 한류와 관광객과 같은 사회문화 분야에서부터 경제·외교 분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갈 듯하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로 한반도 정국이 불안하다고 하면 중국 관광객 숫자는 상당히 줄 것이다. 한국이 중국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한류에 대한 인식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중국이 선호하는 한국화장품에 이물질이 발견돼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 한국화장품의 대중수출은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 의한 대북압박공조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는 이익보다 손실이 예상된다. 예기이론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면 느슨한 합의이행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해법을 제시한다.

러시아도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사드는 한국형이 아니라 미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비판한다.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예고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은 북한을 압박하는 5 대 1 구도가 형성됐다. 앞으로는 3 대 3의 구도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최첨단무기의 각축장이 되면서 남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점점 멀어질 듯하다.

우리 내부의 갈등도 우려된다. 전자파에 의한 국민건강문제와 '내 지역엔 안된다'는 님비 현상이 만만찮다. 정부는 X-밴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5도로 시작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X-밴드 레이더는 하루에 몇시간 운용되는가에 따라 전자파의 발생량은 다르다. X-밴더 레이더보다 몇백배가 적은 고압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리는 잘 안다. 미국이나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영토가 넓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에는 사드 배치가 어렵지 않지만 우리나라 지형에는 쉽지 않다. 님비현상은 이미 예고된 문제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 등에서 수많은 님비현상을 경험했다. 사드배치 문제는 남남갈등·지역갈등·남북갈등·동북아갈등 등이 서로 엉켜서 중첩적으로 일어난다. 서두르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소통을 하는 것이 상황악화방지를 위한 해법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