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보다 법정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법원도 증인신문 등 다른 증거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공판부(김진태 부장, 이용일 검사)는 최근 무허가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 무죄가 선고된 문모(25)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선고유예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5천원을 받고 2명의 여자손님을 시흥에서 안산까지 태워준 혐의로 기소된 문씨는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한 경우 법원도 증인신문 등 다른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진술만을 기초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항소,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검사는 “공판중심주의로 가기위해서는 법원에서도 충실한 심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꼭 검사만의 책임은 아니며 판사도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가려 낼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제3항소부 박상훈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심때와는 달리 일부 범행을 자백해 유죄를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자백 번복경우 판사도 유무죄 적극 판단해야"
입력 200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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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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