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사기·무고·위증 사범 250여명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올해 1~6월 사기 혐의로 179명, 무고 혐의로 34명, 위증 혐의로 4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부남인 A(35)씨는 지난해 7월 청년 창업가 행세를 하며 B(34·여)씨를 만나 가짜 결혼식을 올리고 예단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가짜 어머니와 친척을 동원해 상견례와 결혼식을 올리고 마치 전셋집을 구하는 것처럼 B씨를 속여 전세자금 및 예단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C(41·여)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싸워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됐다가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D(47)씨는 조선족 종업원 F(58·여)씨를 위장결혼시킨 뒤 체류기간연장취소처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남자와 진정한 혼의의사로 결혼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 풍토가 수사·재판까지 이어져 진실을 왜곡시키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사기·위증·무고 사범을 철저하게 단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