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오강현 사장 해임안을 가결하고 오는 31일 주주총회에 상정키로 하자 노조가 '이사회 해임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사와 산자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특히 해임안 의결은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경인일보 3월12일자 18면 보도)라고 규정하고 이사회의 해임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물리적으로 대응키로 해 공기업 이전 등과 맞물려 정부-노조간 마찰로 비화될 조짐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사회가 내세운 사장해임 사유는 법률 검토 결과, 법령이나 경영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위반 내용도 경미해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사회가 산자부의 요구에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을 문제삼아 해임건의를 결의한 것은 타의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회의 참석차 스페인에 있는 오 사장은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18일까지인 출장일정을 수행하겠다고 했을 뿐 해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주총에서 해임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 법률검토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 사장은 그동안 공사 민영화와 천연액화가스(LNG)발전회사 직접 도입 등 정부의 개편방안에 대해 반발하는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산자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