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6일 태국인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킨 뒤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조모(55·무직)씨와 태국인 S(46·여)씨 등 브로커 2명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위장결혼한 P(28·여)씨 등 태국인 여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태국 여성과 위장결혼한 백모(35)씨 등 한국인 남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께 태국 방콕시청에서 태국인 여성 P씨와 백씨를 허위로 결혼시키고 결혼공증서를 받은 뒤 국내로 입국시키는 등 최근까지 태국여성 3명과 내국인 3명을 위장결혼시키고 알선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태국여성과 위장결혼 국내입국 알선
입력 200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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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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