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의결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반일(反日) 집회가 17일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보훈단체 주관으로 도내 곳곳에서 하루종일 열렸다.

용인시와 시의회, 보훈단체는 이날 1905년 을사조약 강제체결 조약파기 상소를 올렸다가 체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순국열사 민영환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며 조례안 통과를 규탄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정문 용인시장과 이우현 시의회 의장 등 50여명은 오후 1시30분께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민영환 묘소 입구에 도착, 일직선으로 펼쳐놓은 일장기 10여장을 밟으며 제단으로 입장했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에 이어 '지하에서 민영환 선생이 통곡한다' '순국지사 살아있다 독도조례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뒤 일장기를 불태웠고, '독도를 기필코 지켜 순국지사의 뜻을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을 내세우며 결의를 다졌다.

시의회는 또 18일 오전 긴급 임시회를 개최, 시의원 2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시마네현의 조례안 통과는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만행”이라며 “시마네현 의회와 일본측은 망언과 억지주장을 즉시 취소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군포시의회도 17일 임시회를 열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일본이 행하고 있는 행태는 '신 제국주의 망령'을 연상케하고 있다”며 “시마네현의 독도안 조례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하모(64·파주시 파주읍 연풍 2리)씨는 17일 오전 8시20께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통과된데 격분, 서울 반포대교서 투신 자살했다.

경찰은 '다리난간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하씨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신고자 진술에 따라 일본의 독도의날 제정 항의 차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군포·용인·파주 /박석희·배상록·김재영·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