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경찰의 음주운전단속현장에 투입된다.
수원보호관찰소는 오는 21일 수원시내에서 실시될 경찰의 음주운전단속현장에 수강명령대상자 8명을 참여시켜 음주운전경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25일까지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수강명령대상자들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가족 불행'이라 적힌 어께띠를 두르고 가족사진을 넣을 수 있는 차량부착용 액자와 홍보전단을 운전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도 휠체어를 타고 동참한다.
음주운전자, 단속현장서 '준법캠페인'
입력 200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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