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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성매매 정황을 확보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유천과 고소 여성 중 1명과의 성관계 성격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박유천에 대해서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이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유천은 이 여성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사건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곧바로 박유천에 대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사기혐의 모두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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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매매·사기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폭행 무혐의 /경인일보 DB

무고 혐의는 첫 번째 여성과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헀다.

경찰은 이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박유천이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처 고소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측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강수사를 더 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오간 증거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 돈이 합의금인지 등 성격과 목적, 구체적 액수 등을 좀 더 수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유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6차례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박유천은 이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4차례 고소당했다. 이중 박유천은 1·2번째 고소여성을 맞고소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