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4월부터 각종 회의 및 보고회시 '회의서류 없는 영상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위해 지난 14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파워포인트 및 포토숍에 관한 교육을 정보화 교육장에서 업무시간 이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각 과장 및 동장이 참석하는 현안사항 보고회는 영상 보고회로 개최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회의서류 없는 영상보고회를 추진할 경우 서류에 의한 획일적인 보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배양 및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업무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영상보고회는 구 주관 회의뿐만이 아니라 주민설명회, 동정 보고 등에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 탈법행위 등 거래질서를 바로잡기위해 부동산 관련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관련법에 대한 무지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및 법무사 사무소 등에 관련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와 반대 급부 이행 완료일(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과일 현재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부동산 등록세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 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는 올바른 환경의식을 심어주기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한다.
 
구는 이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8t 이동차량에 컨테이너를 탑재한 후 방문교육의 특성과 실내공간의 활용도 등을 고려해 내부에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PC, 실험실습기구 등 교육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구는 지난 2003년부터 순회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환경교실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분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론교육에서 탈피해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환경에 대한 흥미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중고등학생 및 주부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관련 업종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식품감시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1일 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3천200여개 업소에 달해 3명의 직원만으로는 이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에따라 음식업 및 제과업협회 관계자, 동남대학 식품공학과 관계자 등 모두 14명을 '명예 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한 뒤 이들과 합동으로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여부를 수시로 지도단속 한다는 계획이다.
 
박윤석 구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행정인력 부족으로 식품접객과 식품유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보다 능동적인 지도단속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