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광주 푸드트럭사업(경인일보 인터넷판 6월2일자)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 경안천변 청석공원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재공고'를 내고 20일까지 재모집에 들어갔다. 현재 관내에는 곤지암리조트내 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호 선정을 위해 시가 나선 것이다.
이번 사업은 광주 청석공원내 지정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자가 없을시 취업애로청년으로 대체하게 된다.
시는 지난 5월말 해당 공고를 내고, 2대를 허가하려 했으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애로 1대만 신청이 들어와 이번에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1대에 대해 재공고에 나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처음 공고를 낼 때만 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추첨방식 등을 고민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단 2명만 신청이 들어왔고, 이마저도 1명은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며 "당첨된 사업자도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에 대해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석공원 인근의 한 자영업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차량 개조 비용 등을 포함해 통상 중고차는 1천500만~2천여만원, 신차는 3천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주변 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또 다른 사업자 역시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인근에서 보증금 1천만원이면 조그만 점포에 입점할 수 있고, 푸드트럭이라지만 청석공원 내 지정된 장소만 있어야 한다는 점은 오히려 단점일 뿐 메리트가 없고 자격요건도 너무 까다롭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오포읍이 광주 오포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모집공고(3차)에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 푸드트럭 '단 1명 지원' 재공고
"차량 개조비=작은 점포 보증금 규모" 상인들 신청 꺼려
입력 2016-07-19 00:51
수정 2016-07-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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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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