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 음란행위후 도주
인천경찰청 경위 불구속 입건
3월엔 순경이 여성뒤쫓아 추행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도 일어
잇단 현직 성파문 "도 넘었다"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파문으로 경찰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경찰이 대낮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했다가 20대 여성의 신고로 붙잡히는 등 성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 남구 문학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대 피해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 보자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하고 A 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한 A 씨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대 피해 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뒤쫓아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연수경찰서 소속 B(27) 순경이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B 순경은 3월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B 순경은 20대 여성 말고도 이날 새벽 40대와 50대 여성도 각각 뒤따라가 성추행을 시도했지만, 이들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면서 추행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인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는 등 현직 경찰의 성 관련 범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는 2012년 11건, 2013년 21건, 2014년 27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1명,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거나 희롱한 경찰관은 40명에 달했다.

양시영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장은 "경찰이 이런 성 관련 범죄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경찰 내부의 엄중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김민재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