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시에는 외곽지역이라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도심의 중심부 위치로 변화되면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가져왔고 이에 십수년 전 부터 총선,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군공항 이전을 외쳐주었다. 이에 착한 수원시민들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당선시켜준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헛공약 뿐이었다. 왜 헛공약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그들이 국회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법적 근거 없이 말로만 외쳤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13년 드디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김진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 된다. 군공항 이전이 너무 간절했던 수원시는 그 해 법안 내용대로 시민공청회를 거쳐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해에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안을 발표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2015년 내에 이전 예정부지를 발표하겠다고 까지 하였다. 이렇듯 발 빠르고 내실 있게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했던 수원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경제타당성이 수원시보다 낮은 대구 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갑자기 대구 군공항 이전을 공식 발표한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다. 지역적 차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기초한 결정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수원 군공항은 무기를 탑재한 비행훈련이 오래전부터 멈추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연료통이 시내 야산에 떨어지면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군공항이 되어버린 지금, 수원시 군공항 이전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방침이 아니라면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보다 앞서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더 이상 지연된다면 국방부는 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각종 소음피해 보상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국방부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세금을 최소화하며 수원시민의 안전및 수원시의 발전은 물론 소외되었던 군공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국방부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수원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분노를 촉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