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자주 들려오는 공익광고다. 이처럼 건강한 사회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권유하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유독 담배에만은 관대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백해무익이라는 수식어가 깊숙이 내려앉은 담배라는 대상을, 분명 공공장소에서 금지 시켜 놓았을 만큼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흡연을 법적으로 완전 금지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흡연이라는 선택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며 사회가 지어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 회피이다.
흡연을 허용하는 논리의 저변에는 담배세로 건강증진기금을 충당하는 모순적인 구조와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마약은 안 되고 담배는 된다는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담배는 몸에 나쁘니 금지한다' 라는 단순명료한 논리법안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의 사업비 형태로 금연상담료, 금연치료 의약품 및 약국 금연 관리료 본인 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했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를 인상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치료지원을 현실화 했다. 금연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3회 방문 시 부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하고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회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하며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 제도는 진작 시작되었어야 했고 또 절실히 필요했던 국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개인에게 떠넘겨왔던 흡연의 책임과 대가를 국가의 지원으로 분담함으로써 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사회체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는 획기적이기 보단 기본과 역할에 충실한 정본청원(正本淸源,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의 모습이다.
/오기봉 전 명지전문대 교수·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