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최복규)는 경기 광주시청이 향림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토록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지난해 7월 광주시가 향림원의 이사회가 이사 정수 7인을 갖추지 못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부분과 해당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의 건, 이사 선임 건 역시 무효라며 정관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이후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을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7인 미만이라도 정족수만 충족된다면 이사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향림원은 지난 2015년 광주시에서 이사회를 무효화하자 복지부, 경기도, 광주시에 위법·부당함을 호소했고 받여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벌였다.

한편, 향림원은 지난해부터 이뤄진 각종 고소·고발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시설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