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확인서를 조작했다가 적발(경인일보 7월19일자 2판 23면 보도)된 고양문화재단 B청소년시설 팀장 A씨에 대해 꼬리 자르기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시와 재단에 따르면 시는 관내 10개 공공청소년시설 가운데 B시설을 포함한 5곳은 고양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로 편제해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실습확인서를 허위발급하면서 재단이사장인 최성 시장의 직인을 찍었으며, 지난 14일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재단에 제출했다. 이튿날 A씨의 대기발령 조치도 재단이사장이 최종 결재했다.

이처럼 B시설의 채용·상벌·퇴사 등 모든 인사를 재단에서 총괄하고 있음에도 시 문화예술과는 "A씨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직원일뿐 재단 직원으로는 볼 수 없다"며 연결고리를 끊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특히 재단 직원이 아니라는 근거로 A씨 급여를 재단이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지만, B시설 직원들의 급여는 시 예산에서 직접 편성하는 것으로 확인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 산하기관 한 직원은 "통신·방송사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니까 개인문제로 치부하려던 것 아니겠느냐"며 "같은 경영지원본부 소속인 마두청소년수련관 여직원과 재단 전 홍보실장 간 모욕혐의 소송도 조직 내 사건으로 공식화됐는데, 갑자기 B시설만 외부인 취급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