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리는 가끔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 또 시작이네'하며 무심코 지나친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선 삶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사실 장애인도 스스로 변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경기도주식회사'사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키높이발판(플랫폼)을 제공해 주듯이, 아무리 자유경쟁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장애인들의 키높이발판 요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기본권은 수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입법화되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장애인근무환경 개선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상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과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장애체육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체육활동만을 전제로 한 고용도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고, 장애인 선수와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전략으로 장애인 선수는 생계안정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기업체는 사회공헌활동과 이미지개선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장애인운동시설의 부족, 기초 수급자 문제, 장애인과 기업주의 의식 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체에 고용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체육시설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 15개소 밖에 없는 실정으로 운동을 원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왕복 2~4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한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개선을 위한 일이 마냥 어렵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마음만 먹는다면 쉽다. 첫째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짓기보다는 비장애인체육시설을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이나 임산부 우선주차 구역을 설정하듯이, 체육시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일정한 장소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이다. 물론 민간 소유 체육시설까지 장애인 우선순위 특례를 지정하는 것은 당장은 힘들지라도 시·군 소유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은 가급적 빨리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예로 현재 용인시의 경우, 시 소유 배드민턴 경기장에 '장애인 우선사용 코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선수들이 이러한 체육시설을 우선사용 할 수 있다면 장애인선수에 대한 기업체의 고용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이것은 곧 장애인체육의 발전과 장애인선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