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3일 이모씨 등 교사 4명이 “근무중 네이스(NEIS)시행반대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1년 10월27일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와 2003년 네이스 시행저지 교사결의대회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열린 각종 집회에 4차례이상 무단결근하고 참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적법한 연가신청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하지만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투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불안정을 우려한 교육부의 집단연가 불허 방침도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도 불구 수회에 걸쳐 무단연가및 무단조퇴를 감행 할수밖에 없었던 점, 미리 연가신청을 하고 교환수업 등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한점 등 여러 사정을 감하더라도 가장 경한 단계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근무중 집회참가 결근 징계 정당"
입력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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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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