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한 사형제폐지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국회에 폐지의견을 표명키로함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이기문 회장은 이날 “인권위의 사형제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며 “고귀한 생명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훼손될 수 없으며 생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신 감형없는 종신형제도 운영과 정부 차원의 교화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안책도 제시했다.

수원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도 “인권위의 폐지 권고결정은 잘한 것”이라며 “인간의 생명을 법적 잣대로 거둘수 있다는 것은 생명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법살인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며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 억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사형제폐지 찬성의견을 밝혔다.

회사원 정인수(33)씨도 “인간이 하는 재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사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누가 이를 돌이킬 수 있겠냐”며 “인권위의 결정은 옳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변호사회 김덕환(39)변호사는 “형벌은 응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들어 20여명의 무고한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응보적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정치범이나 국가보안법사범 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형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근무중인 한 검사는 “인권국가라는 미국에서도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사형제를 폐지는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응보적 차원의 응징을 포기한 것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성민(38·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씨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폐지는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최근 이유없는 '묻지마 살인' 등 비인간적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는 범죄를 더욱 부추기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권위의 결정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