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시 교육청 박모(58) 부이사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청연 교육감 측근 이모(6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문성학원(문일여고, 한국문화컨텐츠고) 이전사업과 관련해 인천지역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이사관 등은 학교 이전사업 시행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만들어 금품 수수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전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박 부이사관이 문성학원 외에도 봉선학원이 추진 중인 인천세무고 이전 사업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