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동주택 하수물량배정 기준을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키로 해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경인일보 3월 30일자 19면보도) 관련 주무부서를 바꾸는가 하면 담당자를 교체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아파트 시행업체들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수순을 밟는 절차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환경부와 5년여간 협상끝에 팔당상수원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오는 2007년까지 현재의 산소요구량(BOD) 6.3ppm에서 5.5ppm으로 개선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등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접수순에 따라 하수물량을 배정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하수물량으로 배정된 8천가구분에 대해서는 10개월이 지나도록 기준을 세우지 않다가 지난 3월말에서야 오염총량제 관련업무를 환경과에서 하수관리계획조차 전혀 모르는 주택과로 넘겼으며 주택과는 하수물량배정 기준작업을 외부에 용역을 의뢰했다.
시는 또 지난 3월말 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자리를 옮길수 있는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주택과 아파트사업승인담당 팀장을 6개월만에 교체하는 등 원칙없는 인사를 단행,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하수물량을 받기 위해 8~10년을 기다려 온 아파트사업자들은 투명한 행정과 하수물량 조기배정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는 등 강력 항의하고 있다.
지난 96년 아파트사업을 위해 부지를 구입, 국토이용변경결정까지 받고 하수물량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김모씨는 “접수순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다 갑자기 기준안을 다시 세우겠다는 자체가 의혹”이라며 “백도 줄도 없는 사업자들만 불안하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하수물량을 승인받기 이전에 배정기준과 순위를 정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며 “외부에 발주한 이상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광주
광주시 '특정업체 봐주기 사전작업' 논란
입력 200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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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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