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서 인천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도 인근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검토에 나섰다.

부천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해 신세계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고 상동 영상산업단지에 스마트 융·복합단지와 수변공원, 복합 쇼핑몰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7년 하반기 1단계 사업이 시작되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 부천시의회가 원미구 상동 529-2,3을 신세계에 매각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하면서 확정됐다.

인천지역 상인대표 100여 명은 26일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인천시와 부천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상권영향 공간적 범위(3㎞) 내 6개 전통시장과 4개의 무등록시장이 있고 지하상가 등 점포만 2천곳에 달하며 15㎞ 이내 인천지역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의류매장·식당가는 지하철 7호선에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결돼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한 인근 지역의 현행 'F등급' 교통영향평가가 대형복합쇼핑몰 입점 이후에는 'FF등급'의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 예상돼 교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부천시에 지역 상인의 피해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발전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쇼핑몰개설 등록 전 건축허가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평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인천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그러나 (영상단지 조성 및 쇼핑몰 입점) 철회를 비롯한 도시계획 변경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