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1단독 조정현 판사는 13일 특정 종파 신도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안산 모 교회 목사이자 이단종교 연구가 진모(49) 피고인에 대해 폭력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교회신도 김모(45)·정모(41·여)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4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목사와 김씨 부부는 특정 종파를 믿는 신도들에 대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에 실형전과가 없고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진 목사와 김씨 부부는 지난 2000년 3월초 특정 기독교 종파를 믿는 신도 진모(당시 19·여·대학생)씨 아버지로부터 딸을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일 진씨를 안산시 교회로 데려와 옥탑방에서 1시간여 동안 특정 기독교 종파를 비난하는 등 수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이후 모 정신병원에 58일동안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
특정종파 개종강요 목사 등 3명 집유
입력 20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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