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한해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를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 추진 사업으로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개인부담금의 최고 80%를 지방비(시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온실은 주택에 비해 개인부담 보험료(45%)로 계약이 쉽지 않아 가입실적이 전무했으나 이번 보험료 추가 지원에 따라 기존 보험료의 높은 개인부담률 9%로 낮춰 시설물 파손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온실 보험가입이 가능한 시설물은 100㎡ 이상의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및 농·임업용 목적의 시설물이며 강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시설물 파손(전파·반파·소파) 또는 단순 피복재 파손도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시설물 피해 발생시 평균 295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하남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온실피해 평균 295만원 지원
입력 2016-07-28 23:21
수정 2016-07-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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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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