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 12곳은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에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수도권일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은 화석연료 연소가스에서 배출돼 대기 중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있다.

단속결과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등 12곳은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황 함유량 4%이하)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실제로 섬유염색업체의 경우 정품 저유황 연료는 약 574원/ℓ으로 선박용 면세유(약 359원/ℓ)를 사용한 포천의 한 업소는 월 3천만원 이상, 연간 약 4억7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한강청은 추정했다.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배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돼 저렴하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벙커C유(0.5% 이하)보다 13배(4%이하) 가량 많이 함유돼 있어 육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양주시에서는 0.3%이하, 포천과 연천군은 0.5% 이하의 황이 함유된 정품의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적발된 섬유업체들은 황 함유량이 최대 3.2%에 이르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일부 공장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의 농도(수도권 일대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 180~270ppm)는 최저 558ppm에서 최대 1천679ppm을 기록, 최대 7.1배를 초과했다.

한강청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배출한 섬유염색업체 총 17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지자체에 의뢰하는 한편,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환경부는 황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연료의 공급·판매와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 상습 위반업소를 대상으로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확대 및 보일러 시설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