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8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대만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정모(43)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국내 IT산업 주요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것은 좁게는 관련업계, 넓게는 국가의 국제적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93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을 퇴사한 뒤 삼성전자, LG반도체연구원들을 영입, 97년 5월부터 98년 1월까지 총 500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내 이 중 일부를 대만 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정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지난 98년 1월 미국으로 출국,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