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와 경기대가 매입재원조달계획서도 없이 개발계획 수립작업이 한창인 광교테크노밸리 부지내에 학교부지 수만평씩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토지용도배정을 둘러싼 사전로비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특히 '관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명분으로 수의계약방식의 토지배정을 요구, 특혜시비마저 우려되고 있다.

아주대와 경기대는 지난 3월 캠퍼스 확장계획안을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지방공사 등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측에 제출했다.

아주대는 계획안에서 교육시설 2만6천평, 의료시설 2만4천평 등 학교용지로 5만평과 R&D 연구단지로 5만5천평 등 총 10만5천평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월드컵경기장과 아주대 사이에 위치한 '가'지역 4만5천평은 ▲유비쿼터스 연구단지 1만평 ▲디지털미디어 연구단지 1만3천평 ▲지식정보화연구센터 4천500평 등으로 활용할 계획부지다.

또 아주대와 법원청사 사이에 위치한 '나'지역 6만평은 ▲연구시설 2만평 ▲제2바이오벤처컴플렉스부지 5천평 ▲BT-IT 융합기술 연구센터 5천평 ▲의료시설로 난치성 암전문센터 7천평, 노인질환전문센터 6천평, 웰빙헬스라이프캐어센터 6천평, 선진국형 권역응급의료센터 5천평 등 2만4천평 ▲간호대학·치과대학 증설용지 6천평 등 교육시설부지 1만6천평이다.

경기대도 학교 주·부진입로 인근지역 5만평을 학교용지 및 연구시설 용지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측은 정작 학교부지를 매입할 재원조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특히 교수 등을 동원해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지방공사측에 학교부지 확장을 요구하는 다각도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 택지개발법상 학교부지의 경우 특정용도를 우선 배정하는 규정이 없는데다 학교측의 요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조성원가가 평당 6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돼 아주대와 경기대가 수천억원을 매입비로 부담해야할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주변 토지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용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러나 학교측이 요구한 대로 학교부지로 특정용도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주대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제출된 계획서가 재원조달이 문제라면 언제라도 실사형식의 방문도 환영한다”며 “충분한 재원조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