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내년부터 정기상여금 연 50만 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소속된 경기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 인상(3∼8월 3% 인상·9월∼내년 2월 1% 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 원 지급 신설 등이다. 명절휴가비는 연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영양사의 면허 가산수당도 월 2만 원에서 월 8만 3천500원으로 인상됐다.

도교육청은 임금협약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565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초 자체 사업계획으로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의 2016년도 기본급을 3% 인상한 바 있으며, 노사 간 협약으로 오는 9월부터 1%를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3개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연대 조직이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