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도시형생활주택의 방화유리 미시공 사건(경인일보 7월 28일자 23면 보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가 건물을 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가 최근 방화유리 미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남구, 남동구, 부평구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200여 곳의 건축 관련 서류 일체를 조사한 결과 남구 숭의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구청에 착공 신고를 낼 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다른 업체의 명의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직접 공사를 맡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사 1건당 면허대여료는 수백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기술이 없어 공사를 따낸 뒤 실제 공사는 부문별로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방화유리를 시공해야 할 곳에 일반 유리를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밖에 방화유리 미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 대부분이 비슷한 사업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인천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설계, 감리를 특정 건축사 사무실이 싹쓸이 한 것으로 보고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의 검은 거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지구는 방화지구로 지정돼 인접건물과 3m 이내인 건물 벽면의 창호는 고온에서 30분 이상 버틸 수 있는 방화유리로 시공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건설면허를 대여한 업체는 유리뿐 아니라 다른 건축 자재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급 자재를 쓰는 등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며 "방화유리 미시공 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실시공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설계도면에 방화유리를 반영하고 실제로는 일반유리를 시공한 인천지역 상업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200곳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