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를 무시한채 도로 건설을 추진한 고양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작년 10월 감사청구한 고양시 지축∼효자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감사결과 시 공무원들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해당 군부대 동의절차 없이 도로 건설을 부당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통보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징계대상 공무원은 도로건설 담당 국장 A(4급)씨와 과장 B(5급)씨, 실무자 3명 등 모두 5명으로, A씨의 경우 도로건설에 반대하는 군부대의 입장을 보고받고도 전결로 도로건설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대 폭 12.5m, 연장 1.7l㎞의 지축∼효자 도로건설계획은 주민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인가 5개월 만인 2003년 12월 중단됐으며 고양시는 설계 및 측량용역비 등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양시가 도로건설을 인가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도로가 생기면 부대유지가 곤란하다'는 군부대의 의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많아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공사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가중되는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정당한 것으로 주민 소송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만큼 관련자들을 징계하는데 대한 내부 논란이 있다”며 “감사원의 통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