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휴식장소 천막 설치
여름철 몰놀이용품 판매
업체엔 부지 수수료 챙겨
봉이 김선달 행태 지적도
의정부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들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개공지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판촉행사를 벌여 행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는 대형 건물 등을 지을 때 시민들이 쉴 수 있게 설치토록 한 휴게공간인 '공개공지'를 판매업체에게 제공, 부지 사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A마트는 주출입구 바로 옆 약 20㎡의 공간을 여름용 의류 판매업체와 계약,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은 의정부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곳으로 해당 판매업체는 마트측이 제시한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장암동에 위치한 B마트 역시 주출입구 바로 앞에 대형 천막을 설치, 여름철 물놀이 용품과 수용복 등을 판매하는 판촉행사를 벌였다.
용현동의 C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벤치와 조형물, 수림 등이 설치 된 휴게공간에 대형 천막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다.
한 판매업체 관계자는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마트측에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들 마트와 계약을 맺고 외부에서 판촉행사를 할 경우 해당 업체는 판매금액의 20%내외의 수수료와 함께 1일 2만~3만원 가량의 천막 대여료까지 마트측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이지선(32·여)씨는"엄연히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대형마트들이 돈을 받고 판매업체들에게 빌려 주고 있다"며 "이는 대동강 물을 팔아 한 몫 챙겼다는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갖는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행인들의 불편이 크지 않은 선에서 판촉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판매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