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가 인천첨단산업단지(IHP) 2공구에 사용할 순환골재 구매입찰 공고에서 법적 사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환경부와 LH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토지의 연약한 지반을 다지고, 토지가 포함하고 있는 배출수를 원활하게 빼기 위한 배수층(샌드매트) 용도로 순환골재를 사용한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 등을 파쇄하거나 분쇄해 재활용한 골재를 말한다.
LH청라영종사업본부는 지난 5월 순환골재 7만4천476㎥ 구매입찰 공고를 냈다. 순환골재는 인천첨단산업단지의 연약지반을 다지기 위한 배수층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LH청라영종사업본부는 순환골재의 기준 가운데 하나인 '수소이온농도(pH) 9.8 이하'를 충족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재입찰 공고를 냈다.
LH청라영종사업본부는 구매입찰 2차 공고를 내면서 '수소이온농도(pH) 9.8 이하' 기준을 삭제해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된 업체가 납품한 순환골재마저 유기 이물질이 포함되는 등 상태가 불량해 일부 분량을 반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배수층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수소이온농도(pH)를 9.8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결국 LH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골재를 사용하기로 하는 바람에 환경 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골재가 대부분 염기성이 짙어 배수층 용도로 사용할 경우 수질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청라영종사업본부 관계자는 "순환골재의 pH 9.8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데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부담이 커) 업체들이 꺼리고 있어 재공모 때 제외한 것"이라며 "연약지반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를 할 예정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순환골재 입찰 재공고' 사라진 법적기준
LH 청라영종본부, 업체 못찾아 환경기준 삭제 '논란'
염기성 짙어 배수층 용도로 사용땐 수질오염등 우려
입력 2016-08-02 23:58
수정 2016-08-0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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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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