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도시계획지역내 지구단위개발 계획 승인과 관련,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시(경인일보 4월27일자 19면 보도)가 이번에는 지구단위개발계획안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심의를 검토하겠다며 협의를 늦춰 말썽이다.
관련 업체들은 '시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 협의를 지연시키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포읍 고산리 고산1지구 31만㎡에 대해 J건설이 신청한 지구단위개발계획안을 재검토처분했으나 광주시의 이의제기에 따라 건교부로부터 '지구단위개발 계획 자체는 수도권정비 심의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해 12월 24일 승인했다.
이로써 광주시와 업체간의 '자연보전권역내 지구단위개발 계획'과 관련한 논란은 '수도권정비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경기도·건교부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9개업체가 공동으로 오포읍 신현리 일대 52만5천㎡의 신현지구에 대해 제2종지구단위개발계획을 신청하자 도시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최근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적용기준을 또다시 들먹이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해 8월 모 주택조합 등 9개업체가 개별적으로 신현지구의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신청하자 '지난 2003년 1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개발 최소면적인 30만㎡ 이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반려처분했다.
업체들은 이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해 12월 52만5천㎡를 사업지구로 한 지구단위개발계획안을 재신청했고 관련 부서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는 이미 고산1지구 등 도시계획지역내 제1종지구단위개발계획안의 경우 수정법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됐는데도 이번에는 도시관리지역내 제2종 지구단위개발 계획이라는 이유로 수정법 심의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업체들은 상급기관이 이미 유권해석을 통해 '수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했는데도 시가 수정법 심의를 거론하며 협의를 지연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지역내든 도시관리지역이든 상관없이 지구단위개발계획 자체는 수정법 심의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광주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정법 심의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부서간 협의가 끝나면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이상한 기준' 말썽
입력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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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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