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원종 부장판사)는 29일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50) 전의원과 선거보좌관 음모(35)씨에 대한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후보가 단 한건의 법률을 발의했다는 허위내용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기분도 문제 등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개진으로 판단돼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 전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예비후보자 인쇄물에 상대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법률을 단 한건 발의하고 경기분도 문제 및 사패산 터널공사 재개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의정부
선거법위반 홍문종 前의원 선고유예
입력 200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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