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설립 문제로 회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마트 용인 수지점 노조원이 29일 할인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열수·pplys@kyeongin.com
“오늘 아침에 고3짜리 딸아이 아침식사를 차려주는데 처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구요.”

지난 2003년 8월부터 용인 수지에 문을 연 이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최옥화(43)씨.

한 남자의 아내로, 네 자녀의 엄마로서 평범한 직장인이던 최씨는 그러나 지금 자신이 일하던 할인점 현관 앞에서 피켓을 목에 건채 매일같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상황의 발단은 지난해 12월께.

전국 이마트 점포 가운데 처음으로 수지점에 노조가 결성되자(경인일보 2004년 12월 28일자 19면 보도) 회사측은 분회장인 최씨 등 직원 3명에 대해 지난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21일 회사측의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지난 25일 출근한 이들에게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2일 열리는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고했다. 정직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산대에 선지 불과 1주일만에 또다시 출근길이 막힌 셈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일터 앞에서 다시 1인시위에 나섰고 29일에는 서울 경총회관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모두 주부 신분인 이들은 가정일 챙기기가 쉽지 않다.

최씨는 “10년전에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왜 사람들이 띠를 두르고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할수가 없었다”며 “회사보다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계약직 노동자들을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하루빨리 동료들 모두 다시 일할수 있기를 바란다”며 “맞벌이에다 이런 상황까지 겹쳐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법과 제도를 남겨줄수는 없지 않느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이마트 수지점측은 이들에 대한 대기명령과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