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자수했던 40대 중고자동차매매상이 '경기도의원의 부인 청탁을 받고 허위자수했다'며 진술을 번복,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중고차매매상 권모(45·서울)씨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도의원 A(43)씨의 부인 김모(43)씨가 찾아와 “음주사고를 냈는데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이번엔 구속될 것”이라며 “나중에 벌금도 대신 처리하고 사업자금도 대 줄테니 도와달라”고 부탁해 남양주경찰에 대신 자수했다.
권씨는 자신도 무면허였지만 김씨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김씨의 차를 대리운전했다고 허위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사고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전자는 여자 1명이었다'고 진술한데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면허 운전자 권씨가 남양주에서 김씨의 차를 대리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아 권씨와 김씨의 통화내역을 조회, 사고 당시 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권씨는 “사건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아 김씨에게 화물차기사에게 물어준 수리비 48만원을 달라고했는데 김씨는 오히려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이 억울해 검찰에서 진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권씨는 또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범인도피죄로 무면허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김씨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해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면서 “나중에는 답답한 마음에 김씨의 남편인 A의원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A씨마저도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도의원은 “사고 차량은 너무 낡은 차라 아무도 타지 않고 그냥 세워두고 있다”며 “아내도 전혀 모르고 있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도의원 부인이 음주사고 허위자백 청탁”
입력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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