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트센터
건축·회계 실사에 공사비 원가가 포함된 것을 두고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 /경인일보 DB

포스코건설이 자신이 시공한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관련 건축·회계 실사를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행사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가 환수할 수백억원대 개발이익 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트센터 공사비 원가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포스코건설은 실사 범위에 아트센터 인천 공사비 원가가 포함된 것은 관련 협약이나 계약 내용과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NSIC가 인천경제청이 지정한 실사기관인 신우회계법인과 아트센터 실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NSIC에 보냈다.

아트센터 인천 사업은 NSIC가 주거단지인 송도 F21~23블록(마스터뷰)을 개발하고 그 개발수익금으로 콘서트홀 등 1단계 시설을 우선 지은 뒤 남는 개발이익은 인천시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가 환수할 개발이익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마스터뷰 개발이익금과 아트센터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부터 NSIC에 실사를 요구해왔다.

NSIC는 인천경제청이 여러차례 실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지난달 18일께 회계법인·마스터뷰와 아트센터 1단계 시설 일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NSIC가 자사와 체결한 도급계약, 관련협약 내용 등을 무시하고 실사 범위를 정했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NSIC에 보낸 공문에서 "당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사용역을 체결한 NSIC의 행위는 사업약정서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이 경우 NSIC가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실사용역의 과업 범위도 경제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합의서 내용과 위반돼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관련 협약에 아트센터 공사비 실사 조항이 없는 점, 앞서 인천경제청의 요청으로 아트센터 설계 내역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점 등을 실사수용 불가 이유로 내세웠다.

NSIC는 포스코건설이 보내온 공문과 이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인천시·인천경제청·인천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NSIC는 해당 공문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모든 약속을 이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협조가 없이 해당 실사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사는 협약내용 등과 별개로 순리대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며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남았고 하는 문제는 투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협약서에 내용이 없다면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