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차태익)이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 감면대상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차량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콜승합차를 포함 시켰다. 또한 전액 감면 대상이었던 성실납세자 요금감면 혜택은 폐지했으며, 50% 감면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 및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본인차량을 추가했다.

이천 /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