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등 건설사와 시민·사회단체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법원이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8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천 삼산주공 2단지 입주자 이모씨 등 11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행정정보의 어느 부분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공개는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만일 (공공기관이)이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공개거부의 법적근거로 제시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구 정보공개법의 제7조 제1항 3호 등의 조항은 피고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주공에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