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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제공

축산물 무허가 공장에서 뼈 해장국 재료인 돼지 뼈 72t을 무단 유통시킨 식품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9일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자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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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포 양촌읍 소재 'B푸드' 업자 A씨(36)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뼈 해장국 재료인 돼지 뼈 72톤을 절단, 삶기 등 가공해 무단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김포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합동으로 제조공장 인허가 관계 확인과 잠복수사 등을 통한 증거 수집을 한 후 지난 6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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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별도의 뼈 해장국(포장) 제조 공장을 운영, 50여 곳의 음식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의 용도가 2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폐수처리시설도 필요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는 핑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축산물을 가공해 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공·보관 중이던 수입축산물 640kg을 농정과 협조를 통해 압류 조치하고, 축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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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경찰은 "축산물 가공업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인허가를 받기 까다로우므로 불법제조 등이 판을 친다"며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이 관내에 유통·제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지속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