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량등 방재 예방 주목적
관측 환경 배점 비중 안높아
옥상 등 열원지역 규제 불가
현재 관측장비 설치 기준이 옥상이나 장비와 인접한 열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올해부터 폭염이 기온재해로 인정돼 정확한 기온측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기상청이 기온측정 오류가 확인돼 측정정보를 배제한 11개 지점을 포함, AWS에 대한 기상관측시설 상반기 등급평가 결과 도내 66개 지점 모두 80점(100점 만점) 이상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기온정보 제공이 배제된 오산시 오산동의 남촌지점은 66개 지점 중 가장 높은 95점을 받았다. 함께 배제된 AWS 11대의 평균 점수도 88.6점으로 66개 지점의 평균 88.2점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AWS의 설치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기상관측시설의 등급평가 기준 및 배점에서 관측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도가 복사열에 따른 오류요인이 많은 옥상에 AWS 대부분을 설치(66개 지점 중 58개 지점)했기 때문이다. 평가기준에서도 역시 옥상설치 여부는 차감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상 AWS는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을 준수하고 관측장소의 요건과 위치, 주변 환경을 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건물 옥상에 AWS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위치 또한 장애물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고만 적시돼 있는 등 기준이 모호해 옥상과 열원이 있는 곳에 장비를 설치해도 규제가 불가한 실정이다.
또 평가 시 AWS의 기온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 유무에 대한 배점도 10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장·발전소·배기 터널 등의 열원이 100m 이내 있을 시 점수가 차감되고, 옥상에 주로 설치되는 열원인 실외기와 환풍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명시조차 없다.
이 때문에 옥상의 복사열 및 실외기·환풍기 등의 영향으로 이상 온도가 측정돼 기온정보 제공이 배제된 11개 지점의 장애물 유무 평가의 평균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 14.9점에 달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차광통의 통풍기 작동 여부에 대해 다시 점검한다면서도 여전히 "옥상설치 등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어긋난 사안이 없다"며 "특히 도가 설치한 AWS는 강수량 및 풍향, 풍속 등 방재예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기온측정 부분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준성·조윤영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