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일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5~6명을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명박 시장을 면담하게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김일주 전 한나라당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적도 없는 김 전위원장이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거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씨 외에 '실세 로비스트'가 있었는지 여부도 추적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개인적으로 이 시장은 길씨를 모른다. 지난해 4월 모 방송사 기자가 전화로 함께 오겠다고 했지만 길씨만 '사정이 생겨 혼자왔다'며 면담을 요청해 비서관을 배석하고 7~8분 만났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선거참모였던 지모(50)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소환 시점과 관련해서는 “수사범위가 넓고 사전에 확인할 부분이 많아 이 의원의 소환 조사는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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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 이명박 시장 만났다
입력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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