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한전 본사 사옥의 3조원 이상 가격의 매각으로 특별이익이 수조원 발생해 작년 결산에 반영했을 것임에도 사회적 기업의 의무인 토지 매각 대금의 사회환원 사업이 없다는 것. 둘째는 피크치 요금제 도입으로 수용가의 계약전력 증설로 인한 사실상의 공짜 수입이다. 셋째는 지금 논란이 되는 주택요금제의 과도한 누진체계이다. 전기는 공공재인데 민영화로 사실상 공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다. 당초 누진제의 출발은 가정의 수요급증으로 산업 시설의 비정상적 가동중지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가정소비를 줄여 전력 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건설이 한전 민영화 일정에 방해가 되고 다른 국가사업에 비해 순위가 뒤처졌고 여기에 발전 방식에 따른 논란 즉 원자력과 수력 발전 시설 확보가 환경과 재앙 문제로 진행하지 못한 채 전력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됐다. 설상가상으로 민영화에 따른 전력생산과 판매구분은 현대제철이나 삼성전자같은 대기업의 생산에너지 전력이 자력 수급보다도 한전에 의존하게 하고 더 나아가 부족한 자체 생산 전력도 한전에 되파는 황당한 전기 사업구조 체계로 변질됐다. 홍콩의 경우 발전시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에어컨을 풀 가동하며 오히려 상점은 문을 열어 보행자에게 냉기를 전할 정도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한전의 금년 추정 순익이 17조원에 이른 현재 우리의 전력요금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전에서 주장하는 누진 단계 축소시 저소득층 소비자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역차별 받는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저소득층은 보유하는 기본적 가전기기가 구형으로 전력소비가 많으며 이에 적용되는 계층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세대에 국한돼 이들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제도가 있어 충분하고 설령 부담이 증가된다면 지원율을 상향하면 된다.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의 변화와 전력 생산 방식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때다.
/홍성균 광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