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180여개 업체가 무더기로 고발조치 됐다.

환경부는 12일 올 14분기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 2만3천636곳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912곳을 적발, 이중 330곳을 고발하는 등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업체 중 경기지역 업체는 절반이 넘는 182곳에 달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중대규모인 3종 이상 대형업체 가운데 안산의 I사와 시흥의 S사 등 8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또 C환경과 S포장산업 등 17개 업체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가 내려지고 고발조치 됐다.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10개 업체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폐쇄명령 89곳, 사용중지 11곳, 조업정지 138곳, 개선명령 254곳, 허가취소 32곳, 경고 257곳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리실태가 양호한 업체는 점검을 면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법 위반업소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 줄었다”며 “그러나 6개월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25곳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