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출자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가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인천유시티 주식회사에 특정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등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인사 2명에게 채용 계획과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 등을 사전에 이메일로 전송해주고,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 A씨는 이들의 입사지원서를 직접 보완하기도 했다. A씨는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다.

해당 면접심사위원은 A씨가 부탁한 특정 인사에게 최고 점수를 준 것으로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관련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최근 전달받았고, 이 결과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이첩시켰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유시티 주식회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인천시의회 무소속 이한구(계양구4) 의원은 "A씨는 입사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경쟁 응시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된 상황이기도 하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A씨에 대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유시티를 엄중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할 인천시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향후 대표 선임 시 더욱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